2024 법무사 1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어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 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 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15.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 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하 고 자율적인 중재ㆍ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 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 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24.10.15. 시행)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해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요 지난 10.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 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 되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 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기간’이 있 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 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 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4.10.25.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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