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추심, 7일 7회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금지돼요 이제부터는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 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 야 한다. 지난 10.17.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에서는 각 채권별로 7일 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총량제’,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에 처 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 정 기간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유예 제’, 개인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금융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 권’ 등 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0.17. 시행) 03 04 실손 의료보험 전산화 시행,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졌어요 지난 10.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ㆍ의원 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종전에는 청구인이 병ㆍ의원에서 일일이 서류 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회 사에 제출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고령층ㆍ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실손 의료보험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 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병ㆍ의원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ㆍ대형 병원부터 먼저 시행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10.25.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 (2024.10.25. 시행)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10년→5년’으로 완화됐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16. 시행되면서,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다. 또,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이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20년 이 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특정 재판 사무만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였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 경력을 가진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2024.10.16. 시행) 05 29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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