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원은 B 씨가 A 사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며, A 사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존 재한다고 보았다. 또, 콜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 역 시 A 사가 결정하는 등, B 씨는 A 사와 전속된 강한 관 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B 씨가 A 사와 동업계 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한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A 사에 납부해 왔고, 이는 대리기사로서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B 씨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의 콜을 수행 할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A 사에 경제적으로 의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죄) 자율학습 중 소설책을 읽던 학생에게 야한 책을 읽는다며 모욕하고 처벌한 중학교 도덕교사, 아동학대로 기소 감형한 원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예방강의 40시간) 확정 “훈육·지도의 목적이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 대법원 2020도1292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포항의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하며 학 생 B 군에게 자율학습 중 읽던 소설책을 야한 책이 라며 빼앗아 다른 학생들에게 소녀가 가슴을 노출 한 책 속 삽화를 보여주었고, B 군을 앞으로 나오게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대리운전자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하자 “동업계약 한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제기한 대리운전회사 원심(원고 패소) 확정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 대법원 2020다267491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 전업체 A 사 등이 대리기사 B 씨 등을 상대로 낸 근 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 A 사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 하고, 동업계약을 통해 대리운전업을 운영해왔다. B 씨는 2017년 A 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업무를 했으며, 2018년 D 씨가 조직한 ‘부산대리운 전산업노조’가 A 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응하지 않았다. A 사는 B 씨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아니 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A 사 가 패소했다. 법원은 B 씨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 계에 놓여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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