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처벌을 하였다. 이후 B 군은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사망했다. A 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 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 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임을 인 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추 어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아 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A 씨의 상 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사의 행위가 훈육이나 지도의 목적이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교사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교육 적 필요와 학생의 인권 보호, 정신적·신체적 감수성 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 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랐는지, 학생의 나이와 건강 상태, 정신적 발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피부시술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자 취소소송 원고 패소 “바늘이 재사용 금지 용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59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 決 사)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 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 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7.3.~2018.12. 11명의 환자에게 일 회용 멀티니들(MTS)을 소독해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8 월, A 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MTS는 미세 침을 이용해 피부의 재생력을 높 이는 시술 기구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A 씨 는 해당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한 시술이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멀티니들을 철 저히 소독해 재사용했기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가 아 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MTS 기기가 「의료기기법」 상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로 분류되는 의료기기 로, 이를 이용한 시술은 감염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문제가 된 일회용 멀티니들이 구 「의료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재사용 금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해당하지 않 더라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설명하고, MTS 기기 재사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 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일회용 멀티 니들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과 A 씨의 위 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구체적으로 환자 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다.”고 덧붙였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1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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