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 역할 강화 제안, 향후 규칙·예규에 반영될 듯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수정 제안과 향후 대응 과제 1. 들어가며 -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9.20. 공포됨에 따라 같은 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이하 “규칙안”이라 함)도 입법예고 되었다. 또, 10.21.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 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이하 “예 규안”이라 함)도 행정예고 되었다. 본 글에서는 입법예고된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이 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 후 대응과제에 대해 정리해 본다. 2.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아래는 입법예고된 이번 규칙안의 주요내용이다. ● 전자신청에서 제43조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을 전자문서 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명확 히 하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등기유 형 등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 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 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 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 인이 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 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67조의3 신설). ● 전자신청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 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자격자 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 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 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4 신설). ● 제67조제1항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경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높이 고자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3항). ● 개정법 제29조7제호나목에서 신청정보와 등기기 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근거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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