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를 신설함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 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기관이 주소를 직 권으로 변경 등기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2조 의2 신설, 안 제122조 삭제). ● 개정법 제81조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주의사항의 내용 및 그 등기방법을 정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에 주의사항의 등기 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을 마련함(안 제139조의4 및 제144조제3항 신설). ● 개정법 제101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 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 련하고, 개정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 관할을 정비함(안 제158조, 제159조). ●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 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 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67조 신설). 3. 협회가 제안한 수정안의 내용 가. 전자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확인한 방법의 사본” 첨부 규칙안 제46조제1항제8호1 는 “…위임인이 등기의 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협회는 자필서명정보와 함께 ‘확인한 방법 의 사본’을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수정안 을 제시하였다. 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격자대리인 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 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 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인사무를 수행한 결과물을 첨부정보 로 제공하게 하는 것은 등기규칙이 요구하는 자격자대 리인의 확인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담보수단이다. 따라서 자필서명한 정보와 함께 그 확인방법(주민등록 증·인감증명서 등 확인대상물)을 첨부정보로 제출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사무의 신뢰성, 위임 받은 등기사건과 사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 으로 보장할 것이다. 특히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양식」에 백지 서명하여 사무원에게 교부하는 일탈을 막고, 사무 원의 보조를 받아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사 건별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 제공 시 등기필정보 제공 한 것으로 추가 규칙안의 제67조제2항후단에서 전자신청 시 “사용 자등록번호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협회는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111조제2항 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 우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추가하는 수 정안을 제시했다. 1 8.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 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33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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