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도 “자격자대리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 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본확인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제2항의 ‘원본제출주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9 조 등을 근거로 도출되는 등기신청방식의 중대한 원칙이 므로 ‘원본제출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협회 수정 안 제2항) 역시 등기예규가 아닌 등기규칙에서 선언하 는 것이 법률체계에 맞고 타당하다. 개정안 제67조의2제1항 자격자대리인의 ‘스캔제출 문서’는 개정안 제67조의2제1항제2호의 전자문서(스캐 닝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형 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에 갈음하는 문서다. 결국 ‘스캔제출문서’에 관한 규정인 협회 수정안 제 2항은 효력적인 측면에서 제67조의2제1항제2호(전자문 서를 제출한 것)를 간주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등기 예규」가 아닌 「등기규칙」으로 첨부정보인 전자문서에 관 한 규정(개정안 제67조의2 제1조제2호)과 함께 규정되 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협회의 수정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등기규칙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이미 등기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체계에 맞 게 등기규칙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의무 부 과나 다른 절차를 추가·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또, 협회는 제3항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대법원 예 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캐닝한 원본 또는 매매계약 서 등을 문서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작 성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도록 ‘원 본보관 의무’ 규정을 신설(수정안 제3항)하여, 원본확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분쟁발생 시 실체관계를 밝 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규칙」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의 입법취지를 간접 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용자등록 유효기 간 단축 규칙안은 제69조제1항 단서로 “다만, 제67조제1항 전자신청은 출석주의가 사용자등록을 통해 유지되 고 있으나 방문신청에 비해 완화되고 있다. 특히, 인감증 명의 제출 역시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의 ‘전자 서명정보’로 갈음되어 상대적으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자신청은 금융기관의 근저 당권설정등기 등에서 대량·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 경우 그 사건의 특성상 자격자대리인의 등기필정 보를 갈음하는 확인서면 작성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규칙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전자등기는 비록 전자신청일지 라도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확인과정, 즉 등기신청사 건의 위임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전자신청일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특정한 유형, 즉 금융기관의 전국단위 등기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등기유형이라면 여전히 등기필정보에 갈음한 확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이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모든 등기유형의 전 자신청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은 상당성을 잃은 입법 이다.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 작성의 신뢰성이 보장되 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첨 부정보로 제공하게 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 원본 교부 확인 및 보관의무 수정 협회는 규칙안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의 기준)의 제2항으로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 정보, 원본교부 확인 후 원본과 상위 없다는 부가정보 제 3항으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사본의 보 관의무를 규정할 것을 수정 제안하였다. 「등기예규」 제1725호에서는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 인 경우에만 ‘스캔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 서 입법 취지상 등기신청 당사자가 직접 스캐닝한 문서 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아 자격자대리인이 제 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등기예규」 제1725호에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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