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의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하 였는데, 협회는 이 중 “그 기간”을 구체화하여 “다만, 제 67조제1항의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 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부동산 등 기신청을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일은 흔치 않고, 상당기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은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 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모두에게 3년으로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길게 두면 이를 악 용하여 사용자등록 한 본인 모르게 전자신청을 통해 본 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 다. 이처럼 비자격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을 길게 하 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별 유익 없이 손해만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자격자에 의한 등기신청은 일회가 일반 적이고,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의 유효기간도 발급 후 3 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비자격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 간은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향후 대응 과제 - 전자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더욱 강화해야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중요재산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 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을 앞두고 협회는 그동안 간담회와 등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격자대리인의 위 임인 직접확인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예규 제1725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 의무 등을 「부동산등기 규칙」 일부개정안 제67조2에 반영하고, 자격자대리인만 스캔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한 편,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시 의뢰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서면에 첨부하여 자필서 명토록 개선을 요구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사 용자등록 유효기간의 단축을 제안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등기규칙 개정안과 행정예고 된 예 규를 보았을 때, 이러한 협회의 제안 내용이 상당부분 반 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본확인 의무’는 △스캔제출을 자격자대리 인에게만 허용하는 점, △등기신청 첨부정보의 진정성은 등기신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 △스캔문서의 경우 스 캐닝 과정에서 위·변조가 너무나 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본제출주의의 예외인 ‘스캔제출’ 규정(수정안 제2항)과 함께 예규가 아닌 「등기규칙」에 규정(수정안 제3항)하고, 「등기예규」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첨부정보로 제출될 스캐닝된 전자문서파 일의 온라인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며, ‘스 캔제출’을 허용하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더욱 명확하게 원 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격자대리인에게도 적 극적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원본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등기신청에서 신청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만으로 「부동산등 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둔 ‘등기 예규 제1725호’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재개정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부터 개정하여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위임인을 확인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WRITER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35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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