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선별적 선지급제’는 한계, ‘보편적 선지급제’로 나아가야 47.7%로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가라는 점, 일반가족의 아동 빈곤율과의 격차가 37%p로 OECD 국 가 중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큰 국가라는 점1 에서 양육 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대지 급 제도 도입은 우선적인 국가 과제 중 하나였다. 2. 「양육비 이행법」의 개정과 선지급제 도입의 내용 지난 9월 26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16.공포, 2025.7.1.시행).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 제도의 확대라 볼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 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행관리원의 장이 9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 상황 이 지속되면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시됨 으로써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이행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1. 우리나라 양육비 지급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양 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조차 40%를 가까스로 웃 돌 뿐,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양육비 이행률을 파악할 수 있 는 면밀한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및 양육비이행관리기관 이용자 정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일부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 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2.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까지 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그치고 있다(<도표 1> 참조). 양육비 이행에 관한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양 육비 이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양육비 이행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만든 현 제도적 절차와 관련이 깊다.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징수하는 양육비지급명령,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모두,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을 요한다.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관 련이 깊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은 무려 1 OECD, 「OECD Family Database: CO2.2: Child Poverty」, 2021.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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