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 등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다만,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 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법률에 정한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셋째, 「양육비 이행 법」에 따른 법률 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양육비 이행 확 보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적으로 충족할 시에만 선지 급 대상이 된다. 요약하자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법률에 따른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3. 선지급제 도입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가? 선지급제, 즉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우선 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빈곤아동 예방에 있 어 중요하다.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비 지급은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생존해야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가 장 먼저 변제되어야 할 채무로, ‘나중에 줄게’, ‘돈 많이 벌 면 줄게’라며 미룰 수 있는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앞서 살펴보았듯 한부모가족 아동 2명 중 1명이 빈곤 위기에 처해있다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거나 미지급된 경 우, 국가가 신속히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동에 게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다소 확대함으로써 양육비를 이번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확대라 볼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법률에 따른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된다. <도표 1>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2.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18년 2021년 최근까지 정기 지급 받은 적 없음 최근까지 부정기 지급 일시 지급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함 15.2 15.0 73.1 72.1 4.4 3.3 5.7 8.6 1.6 1.0 37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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