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그 한계를 살피도록 한다. 4.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해외 사례와의 비교 다른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 를 시행한 바 있다. 독일은 1980년 1월 1일 「양육비대지 급법」(The Maintenance Advanced Act: Unterhaltsvorschussgesetz)을 시행하였다.2 양육비를 아예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가 어디 에 살고 있는지 모를 때도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수 있 다.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 급하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된 다.3 국가는 양육비 채무 부모에게 양육비가 대신 지 급되었음을 통보하고, 양육비 회수와 관련한 정보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양육비 채무에 대한 이행강제 조치는 「민사소송법」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 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의 중요성 은 이처럼 아동의 빈곤을 예방한다는 실질적인 이유와 함께,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규 범을 올곧게 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 에도 있다.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를 대신해 지급되는 양육비 선지 급 금액은 일반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충당된다. 따라 서 대신하여 우선 지급한 양육비는 반드시 회수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 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 자들의 방만까지 오롯이 책임지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 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 산을 추가하였다. 국가의 강력 회수 의지가 엿보이는 대 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한국 정부는 이번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 빈곤 예방과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향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이 한국사회에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선별적인 선지급제가 아닌 보편적 선지급제의 실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간소화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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