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Zivilprozessordnung, Code of Civil Procedure)의 강제 집행 규정을 따르고 있다.4 핀란드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법」(Elatustukilaki, The Child Support Act 2008)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규 정되어 있다.5 법률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 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 보장과 아동에게 선지급된 양육 비 회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9조(§ 19)에 따르면 지급해야 할 자의 미지 급 행위를 사유로 국가가 양육비(alimony)를 대신 지급 하였다면 이제 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정부기관 인 국가연금기관(National Pension Institute)으로 이관 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미지급된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은 즉시 강제이행을 통해 대지급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체납된 금액뿐 아니 라 연체 이자까지 회수하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양육비도 회수 대상이 된다.6 5. 이번 개정에 대한 우려와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육비 선지급의 목표는 두 가 지다. 첫째는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둘째는 아동양육비 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제도와 견주어볼 때, 여전히 빈 곤 한부모가족의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고, 바로 이 한계로 인해 두 번째 목적인 사 회적 규범 확립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렵다. 형편이 어려운 아동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양육비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 다. 양육비 채무자의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라 실제 형편 이 어려워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부모의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양육 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으로 선지급 대상을 확 대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그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모든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다른 국가와의 큰 차이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행정 절차를 통해 양육 비 이행을 강제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 지 못한다는 사실을 담당 기관에 알리기만 하면, 정부는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전 달한다.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국가의 정부는 이같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면 서 강력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통해 양육비 회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절차의 간소화, 즉 소송이 아닌 정부기 관 간 유기적 협력에 의한 양육비 이행강화조치는 불필 요한 세금 누수를 방지하고,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 장 효과적 방안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 빈곤 예 방과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 을 내디뎠다. 향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부모가족이 한국사회에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선별적인 선지급제가 아닌 보편적 선지급제의 실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간소화하는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Unterhaltsvorschussgesetz」, https://www.bmfsfj.de/bmfsfj/ service/gesetze/unterhaltsvorschussgesetz-74464 3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setz zur Sicherung des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 –ausfalleistungen (Unterhaltsvorschussgesetz) § 7 Übergang von Ansprüchen des Berechtigten」, https://www.gesetze-im-internet.de/ uhvorschg/BJNR011840979.html 4 Federal Ministry of Justice, 「Code of Civil Procedure」, https:// 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zpo/englisch_zpo.html 5 Ministry of Justice, Finlex, 「Child Support Act」, https://www. finlex.fi/fi/laki/ajantasa/2008/20080580#L1P4 6 Kela, 「Useful information for persons liable for maintenance」, https://www.kela.fi/child-maintenance-allowance-usefulinformation WRITER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39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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