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지방소멸 대응 vs 위장전입 합법화, 신중한 도입 필요해 등록지 외에 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 개인의 생활 영역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주소제도라 고 할 수 있다. 복수주소제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지 않 더라도 해당 지역에 체류하거나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인구로 포함할 수 있게 되며, 생활인구의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주소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서비스 자원 배분의 기 준이 되는 ‘인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발 전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주소의 역사적 변천과 현재 법체계에서의 의미 가. 주소의 역사적 변천과 국가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 역사적으로 주소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자원 을 추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복수주소제’의 도입 논의와 주요 쟁점1 1.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의 배경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행정· 정책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급격한 저출 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그간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인구 관리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 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한 상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인구감소 상황에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체류 및 유동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 영한 새로운 인구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 라 통근, 통학, 관광 등 다양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 체류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등 인구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복수주소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 안으로, 기존의 단일주소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이 주민 1 본 원고는 윤영근·탁현우(2021)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발표한 「주민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본 복수주소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음.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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