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복수주 소 허용은 대도시에 거주하며 고향과 같은 지역에 연계 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부금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 복수주소제의 한계 이상의 적용 방안에 따라 기대효과가 존재하지만, 발생 가능한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복수주소제 도 입 시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취득 및 자녀 교육 목적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복수주소가 대도시에 집중되면 지역인구 분 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자치단체 간 세원 배분 문제도 예상되며, 복수주소가 집중된 지역과 그렇 지 않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선거에서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복수주소를 둔 지역에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면 1인1표 원칙이 훼 손될 수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하혜영, 2024) 3 는 복수주소 제 도입의 고려사항과 입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여 제시하고 있다.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적용 대상과 신고 방식, 권리 및 의무 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복수주소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할지, 혹은 인구감 소지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2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할지 자율적으로 운 영할지 결정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신고기 한과 납세의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2주소 지 주민에게 정치적 권리(선거권 등)를 부여할지 여부와 납세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복수주소를 가진 주민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유인책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4. 맺으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통한 제한적 도입 필요해 복수주소제 도입은 직주분리나 부(副) 거주지, 고향 이주 등 현대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단일주소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행정적 수요와 사회적 변화 를 반영하고 있다.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면,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완 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복수주소제가 위장전입을 합법화할 가능성,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집중될 우려, 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 및 행정 혼란, 선거 대표성 문제 등의 부작용 이 있다는 반대 의견과 함께, 지방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 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복수주소제는 즉각적 인 전국적 도입보다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시범 도 입과 같은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기도 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제도의 설계와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수주소제에 대한 장단점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의 개정과 같은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 복수주소제 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후 제도의 실효성 을 평가해 전국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신중한 정책 추 진이 필요하다. WRITER 탁현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행정학 박사 2 구체적으로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의 주소(부주소)를 등록하는 것(최익창, 2024), 기존의 주 민등록인구(1인 1주소)와 다르게 복수(2개)의 주소를 설정하는 제도 (정영호, 2023), 복수주소제란 개인에게 주민등록지의 주소 이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윤영근·탁현우, 2021),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제2의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홍근석, 2023)으로 정의되고 있다. 3 하혜영, (2024),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NARS 현안분석, 제328호, 국회입법조사처. 43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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