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법률서비스의 현주소와 「민사조정법」의 태동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 법제도와 문화 역시 지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사절차는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함에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그 접근이 쉽지 않았던바, 법원과 국회의 개선 노력 으로 1990년 「민사조정법」이 제정되면서 큰 진전을 이 루었다. 「민사조정법」 도입 전인 1987.4.1. 대법원은 민사절 차를 보다 쉽고 간편하며,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 록 민사절차의 신 모델로서 민사조정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리고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 도입 초기였던 1987.4.1.~1988.3.31.에는 민사소송 접수 건수 332,848건 중 민사조정 건수가 14,565건으로, 전 체 분쟁사건 중 약 4.2%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민사 분쟁사건 의 실용적이고도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1989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 따라 국회는 1990.1.13. 종전의 민사조정 관계법령을 통합 보완하여, 소송물 가액을 불문하고 민 사에 관한 모든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여 관할범위까 지도 확장하는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이자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2. 「민사조정법」의 개정과 「민사조정규칙」 개정의 문제 그러나 1990년 「민사조정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 난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의 비율은 1% 에 불과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여부도 논 의되었다. 2017년 2월 발표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변호사대리의 원 칙(제87조, 제88조)을 더 이상 민사조정 절차에서는 준 용하지 않도록, 「민사조정법」 준용 범위에서 삭제1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민사조정 절차에서 대리인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 없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 지 않도록 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대리인을 변호사로 강제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 법률우위 원칙 위반 「민사조정규칙」, 속히 개정해야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 위헌성과 개정 再공론화를 위한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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