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서 준용규정을 삭제한 「민사소송법」 상 소송대리인의 요건 규정을 추가, 모법인 「민사조정법」을 위반해 재판 장의 조정대리인 허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라는 국회의 입법 의 도를 훼손한 것이며, 사실상 실무에서 변호사 외에는 조 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민사 조정법」이 위임한 입법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3. 민사조정 절차 관련 법령의 입법불비 개정 전 「민사조정규칙」은 변호사 아닌 자가 조정 대리인·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단순히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만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 개 정 전 「민사조정법」 제38조도 「민사소송법」 제8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 원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사조정법」과 규칙에 산재한 기타 규정들 에서는 비변호사가 조정대리인·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 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2 를 준용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 요하다고 명시하였으며, 「민사조정법」 제39조에서는 과 비용 문제로 인해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여 당 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0.2.4. 변호사 강제 주의, 변호사 외의 소송대리인 자격 관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민사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21.10.29. 「민사조정규칙」을 개정(대법원규칙 제3002호), 제6조제2항을 신설하였 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민사 조정법」 제정 당시 삭제했던 준용규정인 「민사소송법」 제88조보다도 더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범위를 한정적 으로 열거했을 뿐 아니라, <표1>과 같이 「민사조정법」에 ▶ <표1>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②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 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 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 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3.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 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30.>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 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민사조정법」에서 삭제된 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 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 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 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 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소액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 정 2005.3.31.> 3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대리인)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 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 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45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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