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3 하여,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대리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민사조정법」 제43조4 에서도 조정절차와 관련 된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조정법」 개정 당시 국회가 소송대리인 의 자격 규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을 넘어 비변호사 대 리인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이러한 상충 규정들을 삭제 혹은 개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 를 처리ㆍ보조해온 일정 자격사들을 조정대리인·보조인 으로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요건규정을 마련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입법불비(입법상의 미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민사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대리인이나 조 정보조인을 선임하더라도, 실제로 정식 대리인이나 보 조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원 허가를 받는 과정 역시 간단치 않아 실질적으로 비변호 사 조정대리인이나 조정보조인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결국, 민사절차에서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며 신속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사조정법」 과 「민사조정규칙」이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국회의 입법 의도와는 완전 히 다른 성격의 법이 되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만 것이다. 4. 법률우위 원칙 위반과 「민사조정규칙」의 위헌성 위에서 살펴보았듯 국회에서 이처럼 전향적인 「민사 조정법」의 개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민사 조정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대리인을 ‘당사자와 생활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하고, 모법인 「민사조정법」에서 삭제된 ‘고용 등 계약 관계가 있 는 자’를 다시 추가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좁 혔다. 이는 위임입법(민사조정법 제43조)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것이고,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와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 규 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회 입법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입법권을 위임하더라 도 「헌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우 위의 원칙을 의미한다.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법 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은, 모법인 「민사조정법」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자격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이 보다 신속하 고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무시한 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비용 절감을 저해하고 있다. 또, 「민사조정법」 상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6조제2항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영업 목적 대리를 금지 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활동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격사 도 민사조정 대리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민사조정규칙」은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 로 그 범위를 축소·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재판장 허가까 지 요구하고 있어 비변호사의 대리활동을 사실상 봉쇄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사들이 공익적 활동으 로 조정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조정당사자를 보조하여 보조인 또는 대리인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박탈,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을 신속히 「민사조정규칙」은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한정하며 재판장의 허가까지 요구하고 있어 비변호사의 대리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사들이 공익적 활동 등으로 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조정당사자를 보조하여 보조인 또는 대리인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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