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WRITER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 본지 편집위원 삭제하거나 재개정하여, 국회 논의대로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신속한 민사조정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개정 재공론화를 위한 제언 「민사조정법」 개정 이후 법무사들은 공익적 활동 등으로 당사자를 대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돕는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민사소송규칙」 제6조제2항의 개정으로 법무사의 민사조정 대리는 사 실상 불가능해졌다. 필자는 당시 대한법무사협회 감사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협회에 촉구했고, 협회는 2021.4.27. 「민사조정 규칙」 제6조제2항의 특정 인적요건 삭제 및 법원 허가 없이 법무사의 조정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칙의 재개정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1.7.28. “향후 규칙 개정 시 제6 조제2항의 인적 요건 삭제를 검토하겠으나, 법무사가 법 원 허가 없이 조정 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 필자는 2020년 접수한 헌법소원(2020 헌마839)을 통해 제6조제2항의 위헌성을 추가 제기했 으나, 헌재는 2024.8.29.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최현진 법무사(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도 당시 『법무사』지 기고(2021.12월호)를 통해 위 대법원 회신에 대한 반론과 함께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개정안을 제안하며(2021.6월호), 법무사의 조정대리 허 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법원에 비변호 사인 자격사의 조정대리 허가 사례와 통계자료를 요청 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더 강력히 법무사의 민사조 정 대리 및 보조인 지위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 이다. 필자는 현행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이 시급히 삭제·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2021년 최 현진 소장이 제안한 <표2>의 개정제안을 재제안함으 로써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자 한다. 특히 민사조정 절차는 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 하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표2> 최현진 소장의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개정제안(2021년) 현행 개정 제안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 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②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 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각호 삭제> 4 「민사조정법」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 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7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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