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등 ‘기습·먹튀 형사공탁’ 방지된다 「게임산업진흥법」 등 ‘선량한 사업자 보호’ 5개 법률 공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지난 10.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관리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의 위·변조 신 분증 사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한 5개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 화관, 노래연습장 등의 사업자는 방문객이 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할 경우 출입 및 이 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청소 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 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숨기려 했을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이용불 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 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의 「식품위생법」과 「담배 사업법」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되던 행정처분 면제 가 나이 확인 의무가 있는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신분증 제시 요구 권한은 즉시 발효되며, 행정처분 면제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지난 10.16.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공탁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1.17. 시행될 예정이다. ‘기습공탁’은 피고인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고 공탁하는 것, ‘먹 튀공탁’은 감형 이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제도 화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가 반영된다. 또,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수령하 지 않은 공탁금이 피고인에 의해 부당하게 회수되는 ‘먹 튀공탁’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 으로 제한하였다. 단,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 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및 불기소결정(기소 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 다. 49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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