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뒤늦게 찾아온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며 지난 10.17. (목) 11:00, 필자는 고양시 행신역 인근의 하지운 법무사(경 기북부회·54) 사무실을 찾았다. 하 법무사는 한국장기조직 기증원에서 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사답게 하 법무사 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각종 위촉장과 감사패들이 필 자를 반겨주었다. 가을 오후 햇살처럼 따뜻한 인터뷰가 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2014년 장기기증 서약한 당사자, 주저 없이 공익법무사 참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이하 ‘기증원’이라 함)은 장기(심장·간 등)와 조직(피부·뼈 등) 기증을 관리하고 촉진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기증 절차 관리, 기증 문화 확산, 기 증자와 가족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으 로서 기증원은 뇌사 추정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발생 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기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1년차 법무사인 하 법무사는, 2022년 우리 협회 와 기증원이 기증자 유가족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 공익법무사로 자원한 후 지금까지 3년째 꾸준 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장기기증 기관과 10년이나 되는 인 연이 있다고 했다. 무슨 사연일까? “제가 2014년 5월에 법무사 등록을 했는데, 그 바로 전에 지금의 장기조직기증원은 아니고, 다른 장기기증 지원 단체를 통해 사후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사후에라도 저의 장기가 필요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서약했어요. 그런데 법무사가 된 후 2022년, 협회로부터 장기조직 기증원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유족들을 지원할 공익법무 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받고, 주저 없이 자원했습니다.” 장기기증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누구든 선뜻 나서기는 힘든 일일 텐데, 공익활동뿐 아니라 실제 자신도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기기증자 사후 남겨진 유가족들은 어떤 법적 문제들 을 주로 지원받고 있을까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그는 “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조직 기증의 경우는 생전 기증이 가 능하지만, 장기 기증의 경우는 뇌사판정 후 기증이 대부분 일 것이니 기증자 사후의 상속 문제들이 가장 많을 것은 당 연해 보인다. “채무가 있던 20대의 젊은 분이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 을 떠났는데, 그 상속인이 부모님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너무 안타깝고 더욱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간 맡은 사건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자식의 죽음을 맞이한 부모가 그 자식의 장기까지 기증하고 떠나보낸 후 법률문제에 맞닥뜨 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니 절로 마음 이 숙연해졌다. 그 역시 당시를 회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 어 보였다. “저도 장기기증 서약자입니다. 유족들 마음에 공감해요.” 51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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