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장기기증자 유족 상담 만족도 높아, 활성화 대책 필요해 기증원 측에 따르면, 공익법무사의 상담 및 지원에 대 한 기증자 유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유족들에 게 좋은 평가를 받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지 하 법무사 에게 물어보았다. “비법이요? 딱히 그런 건 없고, 다만 유족 분의 불편함 과 아픔, 억울함에 공감하며 업무를 진행했을 때, 비록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유족들은 결과를 수긍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의뢰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 모 두를 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공감해주고 친 절하게 상담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저도 배워 가는 중입니다.” 인터뷰 내내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 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그에게는 남다른 친화력과 편안함 이 있었다. “제가 젊은 시절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큰 시련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법무사로 일하기 전에 전자회사의 부 품수리 업무를 한 적도 있어 많은 분쟁사건을 겪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의뢰인을 보면 구구절절 사연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그에게는 의뢰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상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 법무사는 2024년 들어 가장 많은 상담을 한 공익법무사이지만, 상담건수는 불과 4건밖에 되지 않는 다. 필자가 알아본 바로도, 다수의 공익법무사가 지원사업 의 체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 기증원과 더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기증자 유 족 상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담연계가 사실 좀 적은 상황이죠.” 협회에서도 현장에서 지원업무를 하는 법무사들의 지 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장기기증 서약 자로서 정부의 장기기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성인인 당사자가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 한 장기기증 절차를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유족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이미 당사자가 본인 의 의지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유족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살아생전 기증자의 자유의지를 사후 유족이 꺾을 권 리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다. 문득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기증자의 권리에 대해 밝힌 적이 있을까. “물론이죠. 제 아내에게 ‘내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 면 절대 장기기증에 반대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 습니다.” 자신의 장기기증 서약은 결코 비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저 마지막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쓰이고 싶은 단순한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말을 듣노라면 그는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학폭위원장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도 참여 대화를 나누는 내내 ‘공익’, ‘봉사’라는 말만 나오면 ‘부 끄럽다’고 말하던 그는, 기증원 공익법무사 활동 외에도 거 주하는 고양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익활동과 봉사활동 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고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고 양시청 및 경기북부도청 무료법률상담관과 고양경찰서 선 도심사위원회 위원, 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봉 사자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수임료 나 판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착한 가맹점’ 제도에 동 참하고 있다. 인터뷰 중에도 연신 휴대폰이 울려댈 정도로 업무에 바쁜 그가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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