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 QA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협회로 보내온 법무사의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 및 법원행정처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회계법인의 이사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에서 이사의 인적사항만을 수정 하는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통 결의로 충분한지요? [2024.1.11.] 회계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변경은 보통결의로,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변경은 보통결의로 가능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회계법인 의 정관에는 이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일반적 으로 이사 변경 의안 외에도 정관 변경 의안을 추가하여 의사록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정관 변경 내용이 이사 변경에 따른 단순한 인적사항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이라는 이유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정관 변경 의안이 포함되 지 않으면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로 가능하다는 답변 을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논리로 보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이사 변경으로 인한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의사록에 정관 변경 의 안이 없을 경우, 보통결의로 충분할까요? A. 회계법인의 이사 변경으로 인한 정관상의 인 적사항 변경은 형식적인 사항이므로, 특별결 의 없이 이사 선임을 위한 보통결의로 충분합니다. [2024.4.12. 법원행정처 회신] 회계법인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관의 기 재사항이고(「공인회계사법」 23조),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의방 법에 따릅니다(「공인회계사법」 제40조, 「상법」 제574조). 이 경우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관상 이사 인적사항 의 변경을 초래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기재사항의 변경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