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이므로, 반드시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절 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40조, 「상 법」 제584호, 제585호). 따라서 회계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률(「공인회계사법」 제40조, 「상법」 제574조)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선임을 위한 결의방법을 따르면 충분합니다. Q2. 전소유자와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 유권이전말소등기 시, 경매신청채 권자의 승낙서로 말소등기가 가능한지요? 등기관 은 경매취하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4.19.]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이 전소유자 주식회사 ○ ○리버힐은 아래와 같이 각각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 ○○○, ○○○는 2023.02.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을구 순위번호 5. 근저당권설정 202*.12.01. 접수 근저당권자 ○○○○ 금융주식회사 6. 지상권설정 202*.12.01. 접수 지상권자 ○○○○금 융주식회사 9. 근 저당권설정 202*.09.21. 접수 근저당권자 ○○○ ○제○차 주식회사 10. 근 저당권설정 202*.09.21. 접수 근저당권자 ○○○ ○○○ 주식회사 그 후 전소유자 주식회사 ○○리버힐의 채무불이행으 로 아래와 같이 각각 등기되어 현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구 순위번호 33.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1.03. 접수 채권자 ○○○ ○○○ 주식회사 34. 임 의경매개시결정 202*.11.20. 접수 채권자 ○○○ ○금융 주식회사 이러한 상태에서 현소유자 ○○○, ○○○는 전소유자 주식회사 ○○리버힐과 합의해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을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바, 관할등기소인 ○○등기소 등기관은 현소유자 앞으 로 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임의경매를 취하하여야 말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강제경매 신 청권자의 승낙여부 제정 1993.8.9[. 등기선례 제4-478호, 시행]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할 소유권이전등기후에 기입된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강제경매신청권자가 말 소할 등기이전에 기재된 가압류권자와 동일인 일지라도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신청권자의 승락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3.8.9. 등기 제1992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위 등기선례에 의하면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때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의 승 낙서를 첨부하면 소유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담당 등기관의 주장처럼 경매를 취하하여야 소유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요? 또, 담당등기관은 위 등기선례에 대하여 경매신청채 권자의 승낙서에서 승낙의 의미를 경매취하로 해석하고 있는데, 등기관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요? 55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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