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해서는 경매신 청채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며, 경매 취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등기관은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2024.5.17. 법원 행정처 회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된 경 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 리에 관한 등기(대법원 2022.2.10.선고 2021다285298판결 참조)에 해당하므로 경매신청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 제 57조제1항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경매신 청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 기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등기선례 4-478), 위 승낙서에 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승낙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 으면 족하고, 반드시 먼저 경매가 취하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한 후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말소 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등기예규 제1368호). Q3. 정관 상 회사의 사업 목적에 반드 시 ‘업’ 자를 포함해 기재해야 하나 요? [2024.4.22.] 최근 주식회사 등 영리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 련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사업목적에 ‘업’ 자를 넣어야 한다 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사업목적이 ‘전기공사' 라면 ‘전기공사업’으로, ‘부동산매매'라면 ‘부동산매매업’으 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보정명령을 받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사업목적에 반드시 ‘업’ 자를 넣어야하는지요? A. ‘업’ 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의 목적을 일 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재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7.15. 법원행정처 회신] 위 질의는 정관의 기재사항이면서 등기사항인 회사 의 목적에 ‘업’ 단어(예 : 판매업, 수출업 등)를 반드시 기 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의 목적에 특정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 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 에 ‘업’ 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 289조제1항제1호, 제317조제2항제1호, 『상업등기기록례 집』 p317 참조). Q4.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된 경우, 구 「지적법」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유권이 복구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24.6.25.] ‘경기도 ○○군 ○○읍 ○○리 2** 대 6**’의 토지는 현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현장 Q&A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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