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재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상 양○○이 19**.3.25. 소유자 복구로 등재되어 있는데, 양 ○○의 상속인이 이 토지의 등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송○○ 명의로 사정 을 받았고, 이후 양○○이 소유자 복구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송○○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한 뒤, 송○○으로부터 양○○의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 는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은 송○○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송○○은 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송○○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송 ○○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요? 참고로, 해당 토지 위에는 양○○ 명의의 주택이 있 어, 상속인들이 이미 주택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 다. 또한 『등기선례집』(V-459항)에 따르면,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의 소유자 복 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소유 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는 선례가 있습니다. A.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주소 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 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의 성명만 기재된 판결로는 소 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9.2. 법원행정처 회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표시는 소유권의 등 기명의인으로 기록될 자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 며, 「민법」 상 소유자를 등기기록에 ‘권리자’로 기록하는 것 은 당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서, 대장 등 첨부서면을 종합적으 로 심사한 결과, 신청인(권리자)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이 허용할 수 없는 등 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거나, 법 제29조제5호의 신 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소증명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로 법 제29조제9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때에 해당하여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주소 기재가 누락된 경우, 대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고, 권리자 (소유자)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 어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확인판결의 내용은 특정인이 소유자임 을 증명하는 판결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성명만 기재된 상 태에서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은 소유자를 특정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와 같은 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직접 소유자 정정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사정명의 인을 대위하여 대장 정정을 선행할 방법이 없으므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실상 대 장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정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한계 상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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