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8.1.선고 2024도3061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 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 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 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 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 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 함된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