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1.선고 2023다266420판결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 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 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 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 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 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 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 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8.1.선고 2023다318857판결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 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 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 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 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 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한다. 그리고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 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하여는 출재 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2호, 제44조제1항, 제5항).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 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 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 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 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 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 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 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2024.8.1.선고 2024다204696판결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 59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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