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 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 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 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 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 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 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 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 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 2024.8.1.선고 2024다227699판결 [1]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 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 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 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 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 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➊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 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 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 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 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 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 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 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➊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 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 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 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➋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 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 적 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 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 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 기 때문이다. 2024.8.1.선고 2024다206760판결 법률행위 당시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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