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 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 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 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➋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 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 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 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 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 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 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2024.8.20.자 2024마6102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제2호에서 개 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 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 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 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 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 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2024.8.19.자 2024마6339결정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 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 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야 하는지 여부(소극)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 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 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SELECT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1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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