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00원에 판매하면서 1992.3.9.부터 매월 70,000 원씩 6회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판매금액 중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계약약관 제5항 에 따라 할부금 연체 시 연12%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2 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 시 14일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최 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 여 대금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 급명령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인 의뢰인은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생각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천에 있는 친척 조카와 우연히 이야기 를 나누었고, 조카의 친분으로 법무사인 나에게 확인 차원에서 문의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확인한 결과, 문서 는 법원에서 보낸 것이 맞았고, 사건은 이미 확정된 상 태였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피싱 사기인 줄 알고 응대하지 않 은 것인데, 어처구니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니 법원에 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인삼 공급대금과 납품대금 을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잘못 온 문서로 여겨 대응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신청사건에 대한 이의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로 인해 통장에 채권압류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사태 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해결 방법을 찾아 본 법무사에 게 문의하였다. 사실관계 – 채무자도 모르는 32년 전 홍삼대금 지급명령청구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채권자는 32년 전 홍삼을 공급 받은 채무자가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 장하며, 현재(2024.2.15. 기준)까지의 이자를 합산해 총 2,020,320원을 청구했다. ▶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2.2.8.에 홍삼을 금 시골노인 노린 허위청구의 덫, 철통 법리로 막아내다 허위의 홍삼대금 지급명령신청 확정 후 청구이의 승소기 Part. 1 6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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