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법무사의 대응 ① – 채권자의 허위청구 밝히는 청구이의소장 제출 필자는 채권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고민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또는 5년이므로, 1992년에 발생한 채무 라면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적 효력을 잃은 채권임을 입증하고 사건을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를 조사하는 과정 에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2009.7.9.선고 2006다73966판결)에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를 근거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는 중요한 법리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급명 령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무효라면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필자는 그래서 이의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의기간 내 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 이라고 답변했지만,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거주지도 전남 완도군의 시골 동네이고, 칠순 가까운 노인이라는 점으로 볼 때 순진한 시골 노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악의가 느 껴졌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이 의소송을,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을 받은 다음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 었고, 의뢰인도 예금이 있는 통장이라 빨리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필자도 이처럼 터무니없고 특이한 사건은 법무사로 일하며 처음 수임하는 것이라 한편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칠순 노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악의가 보이는 사건에 대 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 고 마음을 먹었다. Part. 2 ▶ 대법원 2009.7.9.선고 2006다73966판결 [청구이의]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 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 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 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3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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