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그러니까 홍삼 거래는 1996년 7월 1일 「인삼산업법」 제정 이후부터 이루어졌고, 이전에는 개인 간의 홍삼 거래 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한 1992년의 홍삼 거래는 성립할 수 없는 허위 청구임이 명확했던 것이다. 결 국 채권자의 청구는 모든 것이 허위이고, 가장하여 만든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필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던 처음의 전략을 수정해 아래와 같이 청구이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채권자 의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 청구임을 입증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한편, 아래와 같이 과거 홍삼거래를 규제했던 「홍삼전 매법」과 그 이후 제정된 「인삼산업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며, 위와 같은 판례를 적용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이 허위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홍삼전매제는 「홍삼전매법」(시행 1956.1.20. 법률 제 383호, 1956.1.20., 제정) 시행 후 「인삼사업법」(시행 1987.4.1. 법률 제3870호, 1986.12.26., 전부개정)에 통합 규 정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인삼산업의 침체, 자율경쟁을 억 제한다는 취지로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시행 1996.7.1. 법 률 제5022호, 1995.12.6., 제정)이 제정, 시행되었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지원 ○○지원 ○○○법원 2024차전 ○○○○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 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2.8.에 홍삼을 금420,000원에 판매하면서 1992.3.9.부터 매월 70,000원씩 6회 분할납부하 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판매금액 중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계약약관 제5항에 따라 할부금 연체 시 연12%의 연체료 부과되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 시 14일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기한이익 을 상실하여 대금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결정(갑제1호증, 2024차전 ○○○○호 물품대금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 원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위 홍삼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홍삼을 구입했다는 어떠 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며, 피고 또한 원고에게 홍삼을 판매했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홍삼전매제는 홍삼전매법(시행 1956.1.20. 법률 제383호, 1956.1.20., 제정) 시행 후 홍삼전매법은 인삼사업법 (시행 1987.4.1. 법률 제3870호, 1986.12.26., 전부개정)에 통합 규정되어 괸리되어 오다가 인삼산업의 침체, 자율경쟁을 억 제한다는 취지로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시행 1996.7.1. 법률 제5022호, 1995.12.6., 제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1992.2.8.에 판매했다는 위 홍삼은 홍삼전매제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에 행한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 유가 없습니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홍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홍삼 물품대금 42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 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을 강제집행을 배제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제출된 청구이의 소장 6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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