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지원 ○○○법원 2024차전 ○○○○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광주지방법원 ○○지원 ○○○법원 2024가단 ○○○○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원인은 별지 첨부 소장의 청구원인사유와 같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에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인삼산업법 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지급명령의 사유와 같이 사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홍삼의 판매를 전제로 한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채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하여는 만일 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신청인 소 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버린다면 차후에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3.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존재의 채권이 분명한 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에 기하 여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견해를 달리하시어 피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시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을 감안하시어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거나 최소 한의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 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 65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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