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 안(귄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668호)에서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반대의견이 없는 「법무사법」 제2조(업무)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수정하고 추진하기로 협의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추가와 관 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제1호·제2호), 사법보좌관 업무의 신청 대리(제8호)와 사법영역에서의 법률관계 서류의 작성 (제9호) - 분사무소 관할폐지, 법무부 산하기관 추가 등의 개정은 사 전 준비 및 추후 현안이 있을 경우에 논의키로 협의함. 제2호 의안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결과에 관한 건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그 시행(2025.1.)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 및 단합이 필요함을 설 명함. - 대법원의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협 회가 수정을 제안한 회신내용(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및 법제연구소 의견 반영)을 설명하고, 대법원에서 반영·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함. ▶ 「부동산등기규칙」 협회 수정제안 주요내용 • 제46조제1항제8호 : ‘확인한 방법의 사본’ 추가 • 제67조제2항후단 :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 첨부 시 등기필정보 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제67조의2 : 제1항제2호단서(문서의 추가), 제2항(자격 자대리인의 원본 확인과 스캔문서에 대한 부가정보 제 공), 제3항(자격자대리인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의 사 본 보관), 제4항(구체적 사항의 예규로 정하도록 함) • 제69조제1항단서 : 비자격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을 3개월 범위내로 단축 - 대법원의 관련예규 개정에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점검하기로 함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추계워크숍 (2024.11.1.)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 제3호 의안은 우리협회와 대법원(사법등기국), 대한변호사 협회가 참여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2024.9.25.)에서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에 관한 관련법규 개정의 내용을 중 요하게 논의하였으므로 제2호 의안과 중복됨을 설명함. 제4호 의안 : 2024년도 협회 및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에 관한 건 - 제주회가 위 추계워크숍(2024.11.1.∼11.2. 제주)을 주관하므 로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자의 일당 조정과 수 당, 일정 등을 협의함. - 추계워크숍 당일 오찬(13:00 이전), 체크인(14:00 이후), 워 크숍 시간 등을 점검함. 기타 토의 - 광주전남회의 「법무사윤리장전」 개정, 부산회의 집단등기관 련 관할구청장과 간담회 개최, 경기중앙회의 신탁등기관련 말소서류 교부지연과 집단등기입찰의 법무사배제 대응 필 요, 울산회의 법무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면제 법안의 검토, 대구경북회의 제23대 협회장 거주지 임대지원과 「법무사보 수표」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됨. - 대법원의 인상된 「법무사 보수기준」 인가(2024.9.12.)에 따 른 상담 관련 보수 내용을 법무사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키로 함. - 몽골대법원 방한단의 협회 방문 일정(2024.11.12.)과 지방회 에서 개최하는 자체행사(체육대회, 워크숍 등) 일정을 협회 로 알려주면 협회장의 일정을 고려하여 참석하기로 공지함. - 차기 회의는 2024년도 협회 및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2024.11.1.)으로 대체함을 공지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10.16. 11:00) 83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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