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수정안) 제출(10.8.) 2024년 10.8., 협회는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재산권 보호 와 거래 안전 강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을 확대하고, 등기신청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 의 수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9.2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입법 예고 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은 전자신청의 진정성 확보, 첨부정보 제공 기준 강화,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위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전자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로 ‘확인방법의 사본’ 첨 부,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 제공 시 등기필 정보를 갈음하도록 명문화, ▵원본 교부 확인 및 보관의무 수정, ▵자격자대리인 외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수정의견 을 제출했다. 그간 협회는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자격자대리인 간담회’(8.29.), 등기제도정책협 의회(9.25. 제6회 회의) 등에 참석해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스캔문서 제출 권한의 자격자대리인 한정, ▵원본확인 의무 명확화,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해온바, 향후 「부동산등기규칙」에 수정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그러나 스캔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원본확인 의무 실효성 문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경실련과 ‘전세사기 해소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 화 방안’ 토론회 개최(9.11.) 협회는 지난 9.11.(수), 경실련 도시개혁센 터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 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했다. 협회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학술대 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 으로서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임대인의 이중계 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실히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김천일 강남대학교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맡아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의 효과와 필요성을 각각 설명했으며,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 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설정등 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근절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임을 강 조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경실련’ 계정과 ‘법무 사TV’에서 실시간 중계되었다. 11 Vol. 690 2024. 12.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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