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촉구(2.13.) 올해 2월에는 행안부가 차세대 지방세 납부 시 스템인 ‘위택스(WeTAX)’를 사전 검증 없이 개 통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 회원들의 업무 에 큰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행안부에 긴급히 연락해 정액등록세 위임절차 생략과 납부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항의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정액등록세는 2.15. 별도의 위 임절차 없이 신고가 가능해졌고, 정률 등록세의 위임장 첨부 방식 등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2.22. 시군구청 대면 신 고 시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시스템 불안 정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26.에는 협회장이 직접 위택스 문제에 대해 회 원들과 소통하는 ‘법무사TV’ 실시간 방 대법원, 「법무사 보수기준」 인상안 승인(9.12.) 올해 9.12.(목), 대법원이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 을 승인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6.27. 제62회 정 기총회에서 결의된 인상안으로, 6년 만에 평균 인 상률 15.6%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승인 당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 보수표는, 법무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반영되어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송무 분야를 포함한 주요 법무사 업무의 기 본보수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부동산등기의 기본보수는 기존 10만 원에서 21만 원 으로, 상업등기 중 법인설립의 기본보수는 31만 원에 서 42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또, 송무사건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기본보수는 40만 원에서 56만 원 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보수표 인상은 법무사들의 안정적 업무 수 행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 2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인 보수표 폐지 가 실현될 경우, 새로운 보수자율화 체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 이다. 보 수 표 전세피해 상담 Live 12 Top 10 News 연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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