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시행(2025.1.31.)에 대한 대응(8.~) 올해 협회는 내년 1.31. 시행 예정인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에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 과 개선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주요 회의에 참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난 8.29.에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주관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의 편리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유형 등 기사건의 관할 특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 신청을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와 전자인증서 를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 전자등기의 범죄 취약성 등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어 9.25. 개최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도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과 원본확인의무를 「부동산등기규칙」 규칙으 로 신설하는 방안,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통한 자필서명 방식 개선, 자격자대리인 만 스캔문서 첨부정보 제공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협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전자신청 시 등기필 정보 필수 송신 규정 신설, 법인 대표자의 추가 인증수단 도입, 사용자등록 유효기 간 단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통합테스트 참석 및 제도 개선 촉구(8.26.) 협회는 올해 8.26.~29. 대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험 운영에 앞서 진행한 전 자소송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시스템 1차 테스트에 참여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그동안 협회 정보화위원회가 요청했던 여러 사항이 반영되었다. 특히, 민사 사건뿐 아니라 가사, 특허, 행정 사건에서도 제 증명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이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 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신청인과 당사자의 이름이 달라 발생했던 가상계좌 이용 불가 문제가 해 결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집행사건 제 증명신청의 온라인 발급 기능이 미비한 점과, 제 증명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확인서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법무사 회원이 최초 신청자 가 아닌 경우,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절차와 관련 해 확정된 사건에서는 송달신고를 할 수 없어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 테스트 기간 동 안 해당 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협회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법무사 회원들에게 더 편 리하고 실효성 있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법원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남은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갈 계획이다. 14 Top 10 News 연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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