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2024년 대한법무사협회 Top 10 News 주택임대차설정 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11.14.) 지난 11.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점유 및 전입 일 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 약의 주요 내용을 등기부에 명시토록 하고, 임차권 설정등기를 마 친 순간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경·공 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안 제3조 등).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임차인이 직접 권리관계를 확 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며, 부동 산권리정보를 등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복잡한 확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가 새 집행부의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공약에 따라 지난 9.11. 경실련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위해 노력해온 일환으로 보고,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1.28.(목), 2014년 논문 「주택임차권 공시제도 의 개선방안」(법무부 용역 과제)에서 ‘등기를 통한 임 차권의 완전 공시’를 일찌감치 주장한 바 있는, 민 사법학계의 대학자인 지원림 교수를 초빙하 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좌담회 를 개최하고, ‘법무사TV’ 채널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 이다.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6.27.)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 수정의견(수정안) 제출(10.8.) 경실련과 ‘전세사기 해소 위한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 개최(9.11.) 대법원, 「법무사 보수기준」 인상안 승인(9.12.) 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불편사항 개 선 촉구(2.13.) 법무사TV, 전세사기 피해 온라인 상담 실시(3.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7.22.) 및 조속 통과 촉구(8.21.)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통합테스트 참석 및 제도 개선 촉구(8.26.)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시행 (2025.1.31.)에 대한 대응(8.~) 주택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11.14.) 15 Vol. 690 2024. 12.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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