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만 원, 하한액 70만 원) 중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6 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이 지급 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또한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 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 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 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 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 할 수 있게 했다. 라. 난임치료 휴가 및 출산전후 휴가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 휴가이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 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2일 공포되었다.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해당 3법에 대한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이들 법의 시행으로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기 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 ‘육아지원 3법’의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배 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 (1년→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3일→6 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 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자 한다. 개정된 법률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에 따 라 3회 분할하여 사용(총 4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모 맞 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 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한해 육아 휴직을 6개월 연장 가능하게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 03. 29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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