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으로 우리 사회의 근로문화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겠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관점, 즉,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임을 인식한다면, 부모(양육자)의 보살핌은 아 동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지원해야 하 는 영역이 있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그리고 개인이 담당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현재,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 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고, 부 모의 1차적 양육책임자 역할 역시 흔들리게 한다. ‘육아지원 3법’의 개정은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 리고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 제 해결, 양성평등 실현, 육아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법 개정 을 통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이 조성되고, 나아가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 하는 부모들에 대한 양육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가. 관련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 우선 개정된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법 들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설 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산업집 또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된다. 마. 대체인력 지원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즉 취약계층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 담을 경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의의 ‘육아지원 3법’이 공포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 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일 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이어서 결혼(24.9%), 임신·출산(24.4%) 순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여 감소의 문제로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이 증가할 것 으로 기대한다. 이는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폭이 컸던 남 성들이 육아휴직 참여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육참여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를 개선해 나 05. 04.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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