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보더라 도 보육정원을 정의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범위 결정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서는 관련 법령들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 직종별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성 확보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이 보 장된 육아휴직제이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업무 여건으로 인하여 제도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 라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공백을 상대적 으로 줄이면서도 다소나마 근로자의 양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을 통하 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 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직종에 따라 서는 육아휴직제의 사용이 업무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하 거나, 나아가서는 원 업무로의 복귀 혹은 직장으로의 복귀 자체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지원에 대하여 지금보다 한층 더 세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남성육아휴직 제고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의 최소화 또, 육아휴직 사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인력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 련해 나감으로써 유연한 맞춤형 양육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성, 즉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참여에 대한 의향은 과 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의 여건, 급여 문제 등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상 황이다. 따라서 보다 더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라도 남성은 반드시 출산 첫달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출산 즉시 남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할 경우, 해당 달의 부모급여 를 추가지급하거나, 본인의 (전 월 기준으로 동일한)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공급 조치의 제시 끝으로 사용자들의 경우 인력 운영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과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기존 상태로 업무를 유 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체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 무 연속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 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 커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 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 혹 은 대체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 조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제이지만 실제로는 제도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다소나마 근로자의 양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축제 활용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31 2024. 12. December Vol. 690 WRITER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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