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돈을 빌려준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자는 직계 자 녀나 배우자가 없고, 상속 문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미회수 채권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채권 회수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자의 친척들이 해당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채무자인 법인은 1인 기업으로, 대표자가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형제가 있 지만, 형제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 니다. 이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하여, 법인의 직무대행자가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1인기업인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해 채무 변제를 못 받고 있는데, 변제를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WRITER 안중억 법무사(인천지방법무사회) Q A 상사 귀하의 상황은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법인 운영에 공 백이 생긴 것인데,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법인의 직무대행 자를 선임하여 채권 회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2000.11.17.자 2000마5632결 정)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 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 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 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 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귀하의 채무자 법인은 스스로 변제하고 싶어도 행위 기관이 없어 이를 집행할 수 없고,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위 판례에 따라 채무 자 법인을 위해 집행과 행위를 할 적정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채권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법」 제386조제2항을 「상법」 제 389조제3항에서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 표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일시이사의 선 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주주의 지위만을 그 상속순위에 따라 친척들이 상속하는 것이지만, 주 주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들이 법인운영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일 시이사 선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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