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Law Counselor 재개발·재건축(분양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니다. 위 구역 내에서 1990.4.02. 다가구주택 1동을 건축해 저와 배우자, 딸, 아들, 총 4명 명의로 각 지분등기 후 1996.12.23. 위 가족 들 명의로 가구별 구분소유등기를 마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아내 명의의 다세대주택 2 개는 1998.11.22. 처분하고, 아내는 딸(2001.5.06.생, 2023.5.15. 결혼·분가) 명의 다세대주택에서 딸 부부와 함께, 아들은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2005.11.05.생, 미혼, 사업소득 연6천만 원, 2023.8.03. 독립세대 구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는 단독으로 강원도에 전입 신고해 건축업자로서 일하는 중입니다. 한편, 2017.5.14. 사망한 제 부친도 2003.12.30. 사업구역 내 토지 1필지(전 48㎡)를 소유했던바, 제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2017.11.14. 경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딸에게만 1개의 분양권을 주고, 저 와 아들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결정, 2023.11.10. 관리처분인가·고시하였습니다. 저는 조합처분을 수긍할 수 없는 데,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재개발구역 내 저는 상속토지를, 딸·아들은 각 명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했습니다. Q A 서울특별시내의 주택재개발사업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자 해당 여부는 서울특별시 2010.7.15.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 조례」(이하 ‘구 조례’)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신 조례 시행일 이전 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 규로 편입된 지역 포함) 수립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구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 사업구역[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2004. 6.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고시]은 구 조례 적용 대상지역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본문, 같은 항 2호, 구 조례 제27 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23.11.10.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당시 딸은 이미 결혼·분가하여 독립세대가 인정되나, 아 들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제2문에 해당하여 별도 세대를 인정받 지 못해 귀하 및 아들은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귀하가 소유 중인 나대지의 경우 구 조례상 아래 표 와 같이 처리되어, 결국 딸 명의로 1개, 귀하와 아들은 1세대로서 1개의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조합에서 이를 거절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했다면, 무효 확인·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조례 적용으로 귀하와 아들도 1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나대지 (대지 등) 90㎡ 이상 2003.12.30. 이전 분할 단독필 지·공유지분·지목·필지수·무주택 무관 분양자격 2003.12.30. 이후 분할 현금청산 30㎡ 이상 ~90㎡ 미만 (1필지 토지 일 것)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 까지)인 경우 분양자격. 단, 지목이 도로이며 실제로 도로로 이용 중 인 토지는 제외. 30㎡ 미만 현금청산(단, 권리가액 산정 시 포 함가능)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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