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2차분양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1차 분양신청 때는 공동조합원으로, 2차 때는 각각 분양신청을 한 경우,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WRITER 최이로 법무사(서울중앙회) Q A 재개발·재건축(분양권)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2호 후단은 “1세대로 구성 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 처분계획 기준일은 계획의 수립 기준(동 조례 제34조), 분양대상 자의 기준(제36조) 등이 됩니다. 모친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인 2018.12.28. 전출해 귀하와 세대를 분리했고, 2017년경부터 부친과 진주에서 함께 거주하 고 있었고, 모친의 전출 당시 귀하는 19세 이상 자녀임이 명백합 니다. 그렇다면, 1차 분양신청 당시 귀하와 모친은 1세대였으나 2 차 분양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 자녀인 귀하의 분가로 양 당사 자는 실거주를 달리하고 있고, 세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 었으므로,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각자 조합원 지위를 갖 게 됩니다. 또, ①조합이 2023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새 분양신 청 절차를 진행한 점, ②1차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게 2차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1차 신 청자라도 2차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한 점, ③관리처분계획이 2차신청에 기초해 이뤄지고, 그에 의해 비로 소 분양대상자 여부가 확정되므로, 단독·공동 분양대상자 여부 역시 ‘2차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체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 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므로, 위 서울시 조례의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2차분양 신청기간 만료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93판결 참조). 저는 1990년생으로 서울시 은평구 대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2017.12.29.부터 빌라 1채를, 모친 은 2015.4.2.부터 다른 빌라 1채를 각각 소유 중입니다. 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2.3.20. 설립인가, 2013.6.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7.12.20.~2018.2.10. 1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당시 모친 빌라에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던 저와 모친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 부친은 2017.4.5., 모친은 2018.12.28. 경남 진주시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조합은 2023.1.1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2023.1.26.~3.6. 다시 2차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저와 모친은 위 기간 내에 각각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2023.9.27.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고시하면서, 저와 모친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처 분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요? 35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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