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라면자판기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돼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1.15.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가 기존의 완제품 판매에서 자동판매기 내부 의 자동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 까지로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 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 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 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5.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10년간 제공돼요 지난 2024.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 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공공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 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공매에 따라 발 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 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 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 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 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 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11.11.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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