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노인 일자리 등 지원 계획’ 수립하고, 국가·지자체가 운영해야 해요 노인들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지난 11.1. 시행되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취업 지원, 노인친화기업 육성, 공동 체사업단 지원, 노인공익활동사업 등 다양한 사업 을 통해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활동 을 제공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노인들의 복지와 사회적 참 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4.11.1. 시행) 03 04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개정, 관련기업 의견 반드시 수렴해야 해요 지난 11.1. 건전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 약서를 지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 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의 거래당사자인 위·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 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이는 업종 특성 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 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 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11.1. 시행) 주택청약저축 월납입금 인정액, 10→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 11.1.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2024.11.1. 시행) 05 37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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