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이어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 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 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이 사용된 경우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 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의 글은 A 씨의 C 씨에 대 한 부정적 의견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 또는 무 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C 씨의 외부적 명 예를 침해할 만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초등2년생 제자에게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선고 원심(벌금 100만 원 등) 파기환송 “교사의 지도 행위가 교육 법령과 학칙에 따른 타당한 범위 내라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도13926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수업 중 학생인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 는 등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일 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형법」 위반(모욕죄) SNS 단톡방에 비리 의심 조합추진위원장에 대한 욕설 등을 게재해 모욕 혐의로 유죄 선고된 아파트조합원 원심(벌금 150만 원) 파기환송 “모욕죄 성립 여부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표현의 경위, 방법, 맥락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2도15971 대법원 형사3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조합원 겸 비상대 책위원회 회원인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 월경까지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 체대화방에서 피해자 C 씨에 대해 ‘도적X’, ‘법원 심 판을 통해 능지처참’,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 9차례에 걸쳐 이 같은 표 현이 포함된 글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C 씨를 모욕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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