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 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에게 교육과정에 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 상 금지되는 학대 행위인 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 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법령을 종합 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 육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 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 상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면서 신체 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법령과 학칙에 따랐다면 법령 에 따른 교육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학칙은 구 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두 망라해 규정 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체동산인도소송(반려견 반환) 연애할 때 분양받아 자신의 소유로 동물등록 한 강아지, 헤어진 연인이 증여했다며 돌려주지 않자 소송제기 원심 승소 “반려견의 소유권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과 실질적 관리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 수원지법 2023가단574165 수원지법 민사15단독은 최근 A 씨가 B 씨를 상 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決 강아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 결별 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중이던 같은 해 4월경 하 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했으나, 헤어진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 보고 돌려주지 않자,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돈을 내고 강아지를 분양 받 은 뒤 자신의 소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했고, 두 사람은 교제 당시 각각 1마리씩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한 마리씩 반려견을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강아지를 직접 사육했고, B 씨와 헤 어진 직후 B 씨가 강아지를 점유하려고 하기 전까지 A 씨가 직접 강아지를 사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 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A 씨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9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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