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전부명령 공시송달 기준, 엄격한 잣대 안 돼” 첫 판례 나왔다 5321 결정을 보고, 붓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기고한다. 이 판례는 집행관 송달과 공시송달 결정에 중 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일부 집행법원들이 채무자 공시송달 결정을 주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원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사법 보좌관과 집행판사 역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파기환송).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특이한 판례가 아니라, 전부명령에서 채무자 공시송달에 대해 대법원이 명시적 으로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법무사가 실무를 처리할 때, 전부명령의 채 무자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함에도 집행법원이 공시송달 허가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낼 경우, 이 판례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제는 사법 보좌관이나 집행판사도 공시송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전부명령에 있어서 공시송달 가. 송달의 중요성 압류·전부명령 공시송달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4마5321)의 의미와 제언 1. 논의의 시작 – 대법원이 ‘전부명령 채무자 공시송달’ 명시적 입장 밝힌 첫 판례 집행관의 업무 가운데 「집행관법」 제2조, 제6조제1 호1 에 의한 송달업무가 있다.2 집행관송달은 특별송달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집행관은 우편집배원, 법원경위(「법원조직법」 제64 조제3항)와 함께 법이 인정하는 원칙적인 송달실시기관 중의 하나인데(「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법원조직 법」 제55조제2항, 「집행관법」 제2조), 실무상 우편(집배 원)에 의한 송달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 에 ‘특별송달’이라고 부른다.3 필자가 이전에는 사법보좌관으로서 이른바 ‘결정 (decision)’만을 하다가 이제는 집행관으로서 직접 ‘특별 송달업무’를 수행해 보면서 ‘이 업무를 먼저 체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판사에게도 마찬가 지라고 생각한다. 재판절차에서 ‘공시송달 결정’에 관여하는 업무 담 당자 누구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달의 실제를 체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실무 감각을 키우고 올바른 결정 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4 송달 업무에 쫓기다가 대법원 2024.5.9.자 2024마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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