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미리 상대방의 주장의 본질, 사안의 진술을 알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소송이 공정하게 이루어지 고 특히 당사자들은 적정하게 각 증거와 주장을 소송절 차에서 준비할 수 있다.” - 영국의 Lord Neuberger 5 “적정한 고지에 실패하는 것은 이어지는 절차의 정 당성을 빼앗는다. 내 의견으로는 송달(Service)이 필요한 절차에서 송달하지 않는 것은 소송에서 적정절차 개념 의 근본적인 실패인 것이 자명하다.” - 영국의 Lord Greene6 송달이 이처럼 소송절차의 근본적 권리(funda mental right)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실무에서 보면 예컨대 동탄2 신도시와 같은 경우에 송달집행관의 아파트 자체 출입을 거부하는 경비직원들 이 있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아파트거 주민의 소송절차권 보장의 흠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 압류·전부명령에서 채무자 공시송달과 제3채무자 공시송달의 가부 1)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은 불가 (실무의 일반론) 송달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본적 소송절차권 이므로, ‘사실상’ 송달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관념적으로 송달을 의제하는 데 불과한 공시송달은 범위를 제한적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압류의 본질적 효력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이기 때문에(=지급금지효)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은 이러한 취지가 제3채무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송달 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시송달은 압류명령을 유효하 게 하는 제3채무자 송달로 볼 수 없다(실무의 통설이자 私見). 특히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다면, 특히 추심이나 전부명령과 같은 현금화명령까지 병합하여 신 청한 경우(실무는 이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현금화명 령의 효력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으로 함께 생긴다는 것인데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 익도 없다. 다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2020년 개정 『집행실무제요』 4권 419면에서는 제3채무 자에 대한 송달도 모두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고 기술하 면서, 대판 2017.10.12. 2017다227677을 근거로 써놓았 으나 이는 판례에 대한 오해이며 오류다. 채무자 공시송 달을 인정한 판결일 뿐이다. 2)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다. 즉,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전부 명령의 효력발생 요건인 반면,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채 무자의 즉시항고권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허용한다는 것 에 견해가 거의 일치한다.7 대법원도 같은 견지에 서 있다.8 다만, 채권자의 신 청 없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 해차이가 있을 뿐이다. 『집행실무제요』 4권 419면에서는 공시송달을 가급 1 집행관법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2 법원노조와의 협의로 송달만을 전문으로 선발하는 송달전문집행관 제도가 근래에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집행관사무소의 실정, 송달집 행관의 업무고충에 따라 송달전문으로 선발한 집행관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3 특별송달이라는 용어사용을 비판하는 견해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 송 2권, 법원행정처(2017), 845. 4 따라서 방론이지만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보좌관교육과 신임법관연수 교육에 ‘집행관송달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면을 빌려 제안하 는 바이다. 5 Al Rawi v Security Service [2010] EWCA Civ 482, [2010] 4 All ER 559, [18] 6 Craig v Kanseen [1943] 1 All ER 108. respectively at 262 and 113. 45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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